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26조, 동법시행령규칙 제29조 · 30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신청자의 인적사항, 인정소득,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조사 확인 후 자립전망,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심사선정
구분 | 조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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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이율·기간 | 확정금리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출금의 한도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 |
보증대출 : 2,000원 |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 ||
무보증여신 | 무보증대출 자격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연간 소득금융이 600만원 이상인 자는 무보증 대출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보증여신 | 보증인 자격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연간 소득금융이 8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입보(대출금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담보여신 | 담보조건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 추천 최고금액까지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