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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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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장애인]
담당부서
장애인지원팀
02-820-9669
최종수정일
2024-06-23
조회수
200
첨부파일

자립자금대여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26조, 동법시행령규칙 제29조 · 30조

대여대상

  •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인
  • 소득인정액『2018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 · 산정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선정방법

신청자의 인적사항, 인정소득,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조사 확인 후 자립전망,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심사선정

지원내용

  • 대여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이한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
  • 대여기관 및 한도액(국민은행)
대여기관 및 한도액(국민은행)
설명

구분(대출조건, 이율·기간, 대출금의 한도, 무보증여신, 무보증대출 자격, 보증여신, 보증인 자격, 담보여신, 담보조건), 조건내용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조건내용
대출조건 이율·기간 확정금리 3.0%, 5년 거치 5년 상환
대출금의 한도 무보증대출 : 1,200만원
보증대출 : 2,000원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무보증여신 무보증대출 자격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연간 소득금융이 600만원 이상인 자는 무보증 대출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보증여신 보증인 자격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연간 소득금융이 8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입보(대출금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담보여신 담보조건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 추천 최고금액까지 대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에「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서」와「사업계획서」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동에서는 서류를 접수받아 확인·검토하여 구청(사회복지과)으로 추천, 구청에서는 이를 심사·선정하여 대여 신청자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민은행에 관련서류 제출하여 대여 받음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보증 등 대출가능여부를 확인 요)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