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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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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상황별
[장애인] [저소득층]
담당부서
장애인지원팀
02-820-9357
최종수정일
2024-06-23
조회수
216
첨부파일

장애인 연금지급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인연금제도 사전신청 안내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심한장애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300천원, 부부가구 2,080천원

지원내용

  • 기초급여(18~64세)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소득인정액에 따라
  • 20,000원 ~334,810원까지 차등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문 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357)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