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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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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보건복지부시책 + 중앙행정기관 시책 + 지방자치단체 시책 + 민간기업 시책)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장애인]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02-820-9702
최종수정일
2024-06-23
조회수
21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급여내용
설명

주요시책명(1. 장애수당, 2. 장애아동수당,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4.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6.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7. 보장구건강 보험(의료급여)급여실시, 분류, 상한액,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 의지ㆍ보조기,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흰지팡이,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8.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감면, 자동차분보험료전액 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등급별 점수 산정 시특례 적용, 산출보험료감면, 10. 재활병·의원운영, 11. 시각장애인심부름 센터운영, 12. 수화통역센터운영, 13.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14. 장애인 결연사업, 15.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6. 장애인복지관운영, 17.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18.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19.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20.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공판장)운영, 21.{올해의장애극복상}운영, 2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내구 연한 정보를 포함하는 표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서 3~6급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월 4만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중 : 월20만원, 경증 : 월10만원)
차상위계층(중증 : 월15만원, 경증 : 월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중증 : 월7만원, 경증 :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 1∼3급 초등하교, 중하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자립자금 대여 제한하며,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받는 경우 대여목적이 창업 외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대여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 창업자금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1가구당 1회 한정
대여한도 : 무보증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이자 : 3% (고정금리)
상환조건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재(본인부담금 1,500원), 그 이외의 경우(본인부담금 1,000원), 특수장비촬영(총액의 15%)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별 교부대상 장애종류에 해당하는 자
품목 및 지원가능 장애유형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뇌병변 1~2급 장애인 및 지체 장애인 1~2급
읍·면·동에 신청
7. 보장구건강 보험(의료급여)급여실시 등록장애인 급여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급여내용설명 주요시책명(1. 장애수당, 2. 장애아동수당,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4.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6.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7. 보장구건강 보험(의료급여)급여실시, 분류, 상한액,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 의지ㆍ보조기,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흰지팡이,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8.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감면, 자동차분보험료전액 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등급별 점수 산정 시특례 적용, 산출보험료감면, 10. 재활병·의원운영, 11. 시각장애인심부름 센터운영, 12. 수화통역센터운영, 13.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14. 장애인 결연사업, 15.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6. 장애인복지관운영, 17.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18.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19.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20.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공판장)운영, 21.{올해의장애극복상}운영, 2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내구 연한 정보를 포함하는 표
설명

분류(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 의지ㆍ보조기,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흰지팡이,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상한액, 내구 연한 정보를 포함하는 표

분류 상한액 내구
연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5
목발 15,600 5
휠체어 300,000 5
의지ㆍ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5
망원경 100,000 5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1
보청기 25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의사의 처방전에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건강보험대상자)또는 시·군·구(의료보장대상자)에 급여 신청
※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의사의 처방전이필요 없음
8.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감면 자동차분보험료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등급별 점수 산정 시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 시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감면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 금액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 ∼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 ∼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10. 재활병·의원운영 등록장애인 사업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11. 시각장애인심부름 센터운영 시각장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무료)
-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950-0114 )
12. 수화통역센터운영 청각 언어 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02-588-3368∼9 )
13.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14. 장애인 결연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15.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16. 장애인복지관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담,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이용신청
17.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복지관 등을내방 이용
18.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내용
- 정부시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PC통신- www.ksrd.or.krARS서비스 및복지시책상담(02)835-6456
19.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해당복지관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센터에 이용 신청
20.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공판장)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서울, 제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북
인근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판매 의뢰(02)718-9363
21.{올해의장애극복상}운영 장애를 극복하고타에 모범이 되는장애인 시상인원 : 5명 이내
시상내용 : 메달 및 상금 일천만원
시상일 : 매년 장애인의 날(4.20)
-
2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중앙행정기관시책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책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책
설명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23. 승용자동차에대한 특별소비세면제, 24. 승용자동차LPG 연료사용 허용, 25.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26. 소득세인적 공제, 27. 소득세장애인 의료비 공제, 28. 상속세, 29. 증여면제, 3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31.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 감면, 32. 장애인 의무고용, 33. 철도도시 철도요금 감면, 34.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정보를 포함하는 표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23. 승용자동차에대한 특별소비세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24. 승용자동차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3개월 이내에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시ㆍ군ㆍ구차량등록기관에신청
25.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문의
26. 소득세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27. 소득세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28.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500만원 ×(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신청
29. 증여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신청
3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 ·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별도신청없음
31.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세관에서수입신고 시에관세면제 신청
32.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의무 채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33. 철도도시 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비둘기호,통일호,무궁화호) : 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34.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기술평가청구,심판청구 시 또는 등록 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지방자치단체시책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설명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35. 장애인용차량에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36.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37. 고궁, 능원,국·공립박물관 및미술관, 국 공립 공원,국 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 정보를 포함하는 표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35. 장애인용차량에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 군 구청(세무과)에신청
36.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37. 고궁, 능원,국·공립박물관 및미술관, 국 공립 공원,국 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민간기업시책

민간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민간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설명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38. 전화요금할인, 39. 시·청각 장애인TV수신료 면제, 40.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41.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42. 항공요금 및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43. 이동통신 요금할인, 43. 이동통신 요금할인, 44. PC통신요금할인, 45. 고속도로통행료50% 할인 정보를 포함하는 표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38. 전화요금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9. 시·청각 장애인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시·도에 문의 및읍·면·동에 신청
40.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41.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유선 또는 방문 상담
42. 항공요금 및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 ∼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43. 이동통신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3. 이동통신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4. PC통신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신청
45. 고속도로통행료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단, 5인승 이하는 2,000CC 이하(6인승 포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 면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