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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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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절차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장애인]
담당부서
장애인지원팀
02-820-9308
최종수정일
2024-06-23
조회수
205
첨부파일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신청서 전체양식 다운로드

  • 대상 : 본인이나 보호자(18세 미만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표시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사회담당)에 신청
  • 준비물 : 증명사진 2매 (2.5cm×3cm)

    ※ 중증 장애인이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등 관련절차 이행으로 최대한 편의 도모

  • 장애진단 의뢰 - 동주민센터에서 병·의원 지정
  •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상태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와 장애판정시기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될 경우에는 위 장애진단기관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지정 장애진단 의뢰 (의뢰서 2부에 사진 부착통보)

장애인 등록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장애진단기관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과 장애인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정확히 진단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등급을 기재 후 투명테이프로 처리 후 그 결과를 장애진단 의뢰기관(동주민센터)으로 송부

장애인진단 - 의료기관(병.의원 등)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결과서를 확인 결격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없이 장애등급판정되어 통보된 건에 대하여는 즉시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카드 교부와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음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