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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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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및 검진비용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장애인]
담당부서
장애인지원팀
02-820-9310
최종수정일
2024-06-23
조회수
206
첨부파일

장애인등록 및 검진비용

장애인등록

  • 목적
    • 장애인 등록철차 안내를 통해 적정한 장애진단 및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장애인등록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등록대상
    • 신체적 장애

      장애인등록 및 검진비용

      장애인등록

      • 목적
        • 장애인 등록철차 안내를 통해 적정한 장애진단 및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장애인등록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등록대상
        •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
          설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정보를 포함하는 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1~6급)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1~6급)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급)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2~6급)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3~4급)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2~5급)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2급 , 5급)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급, 5급)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1~3급, 5급)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1~3급, 5급)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2~5급)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정, 중증의 뇌전증(2~5급)
        •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
          설명

          분류, 세분류,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정보를 포함하는 표

          분류 세분류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3급)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1~3급)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1~3급)

          ※ 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신체적 장애
      설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정보를 포함하는 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1~6급)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1~6급)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급)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2~6급)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3~4급)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2~5급)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2급 , 5급)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급, 5급)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1~3급, 5급)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1~3급, 5급)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2~5급)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정, 중증의 뇌전증(2~5급)
    •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
      설명

      분류, 세분류,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정보를 포함하는 표

      분류 세분류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3급)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1~3급)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1~3급)

      ※ 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