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사업내용
◎ 신청대상 : 만9세 ~ 만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선불형 교통카드)
◎ 청소년증의 기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탈모상반신 사진(3×4cm) 1매
◎ 발급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신청→전산발급 신청→조폐공사 제작→구청 수령→주민센터 방문 수령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황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에 알리미 서비스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