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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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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가구상황별
[일반]
담당부서
교육미래과
02-820-9391
최종수정일
2024-06-23
조회수
234
첨부파일

청소년증발급

 사업내용

◎ 신청대상 : 9~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선불형 교통카드)

 청소년증의 기능

   - (공적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 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 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탈모상반신 사진(3×4cm) 1매

◎ 발급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신청전산발급 신청조폐공사 제작구청 수령주민센터 방문 수령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황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에 알리미 서비스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