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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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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상황별
[일반]
담당부서
보육지원팀
02-820-9694
최종수정일
2024-06-26
조회수
318
첨부파일

뵤육료지원

지원대상

  • 만0~5세의 취학 전 아동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보육료 지원금액

보육료 지원금액
설명

연령, 출생일 기준, 정부지원단가, 지원기준, 만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만3세아, 만4세아, 만5세아 정보를 포함하는 표

연령 출생일 기준 정부지원단가 지원기준
만0세아 '22.1.1 이후 출생아동 514,000원 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 지원
만1세아 '21.1.1~ '21.12.31 452,000원
만2세아 '20.1.1~ '20.12.31 375,000원
만3세아 '19.1.1~ '19.12.31 280,000원
만4세아 '18.1.1~ '18.12.31 280,000원
만5세아 '17.1.1~ '17.12.31
(취학유예아동일 경우 '16.1.1~'16.12.31)
280,000원

지원 방법 : 아이사랑카드 결제

  •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일에 어린이집에서 결제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 NH 농협, 신한, 롯데, 비씨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 납부

유의사항

  • 기존 지원대상자라도 자격변동으로 영유아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유아학비)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에서 변경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신청일로부터 지원되므로 입소일 이전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 02-820-9693)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