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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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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생애주기
[영유아] [청년] [중장년]
가구상황별
[일반]
담당부서
모자보건팀
02-820-9475
최종수정일
2024-06-23
조회수
293
첨부파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 상 : 모든 출산 가정 지원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신청장소 및 신청기한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소멸)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입퇴원확인서, 진단서(입퇴원일명시) 첨부]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세탁물 세탁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상이
  • 유형안내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유형안내표
    설명

    지원대상, 필요 증명서류 정보를 포함하는 표

    지원대상 필요 증명서류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함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소득판별 기준표 참고)
    • “ 라 ”형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가구(소득판별 기준표 참고)
      ※ 라형은 국가지원 라형/ 서울시 예외지원 라형으로 나뉘어짐
      첫째아 이면서 100%초과자는 서울시 예외지원 라형
      둘째아 이면서 100%~120%사이는 국가지원 라형, 120% 초과자 서울시 예외지원 라형
  •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유형안내표
    설명

    가구원 수(태아 포함)(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를 포함하는 표

    가구원 수(태아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4,808 75,719 95,962
    3인 121,528 115,254 122,961
    4인 150,844 151,910 152,850
    5인 177,419 184,185 180,259
    6인 206,091 219,834 209,942
    7인 236,255 257,406 241,925
    8인 263,711 287,857 272,80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유형안내표
    설명

    가구원 수(태아 포함)(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를 포함하는 표

    가구원 수(태아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3,335 104,203 114,691
    3인 146,494 147,114 148,626
    4인 180,259 187,654 183,286
    5인 213,859 229,322 217,845
    6인 248,424 271,339 255,816
    7인 283,533 308,578 295,580
    8인 326,151 355,813 348,036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12%)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군인인 경우 전화 문의 후 방문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 ’19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19.1.1~’19.12.31.)
    19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표
    설명

    구분(단축, 표준, 연장, 단축), 서비스기간(표준, 연장, 단축), 서비스가격(천원)(표준, 연장, 단축), 정부지원금(표준, 연장), 본인부담금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천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560 1,120 1,680 491 840 1,134 69 280 546
    A-통합-➀형 100% 이하 432 739 998 128 381 682
    A-라-①형 100%초과
    (예외지원)
    344 588 794 216 532 886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120 1,680 2,240 1,009 1,294 1,552 111 386 688
    A-통합-②형 100% 이하 888 1,138 1,366 232 542 874
    A-라-②형 80%초과
    (예외지원)
    706 906 1,087 414 774 1,153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120 1,680 2,240 1,048 1,344 1,613 72 336 627
    A-통합-③형 100%이하 923 1,183 1,419 197 497 821
    A-라-③형 100%초과
    (예외지원)
    734 941 1,129 386 739 1,111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450 2,175 2,900 1,408 1,805 2,166 42 370 734
    B-통합-①형 100% 이하 1,239 1,589 1,906 211 586 994
    B-라-①형 100%초과
    (예외지원)
    986 1,264 1,516 464 911 1,384




    B-가-②형 자격확인 15 20 25 2,175 2,900 3,625 2,112 2,407 2,708 63 493 917
    B-통합-②형 100% 이하 1,859 2,118 2,383 316 782 1,242
    B-라-②형 100%초과
    (예외지원)
    1,478 1,685 1,896 697 1,215 1,729




    상,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2,505 3,340 4,175 2,433 2,772 3,119 72 568 1,056
    C-통합형 100%이하 2,141 2,440 2,744 364 900 1,431
    C-라형 100%초과
    (예외지원)
    1,703 1,941 2,183 802 1,399 1,992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한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제외(지원 포기각서 제출 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구비서류

  • 1.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소멸)
  •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 2.주민등록등본 1부
  • 3.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4.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3,4,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전화

  •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820-9505,9579)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