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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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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상황별
[일반]
담당부서
출산다문화팀
02-820-1491
최종수정일
2024-07-15
조회수
222
첨부파일

○ 개   요 : 셋째아 이후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 제공주체 : 보육여성과


○ 대상 및 기준 : 동작구 출생‧주소를 둔 셋째 이후 신생아

 

○ 내용 및 운영방법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 이후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내방
  - 지원내용 : 만5세까지 1인당 월 200천원 이내 상해보험료 지원

 

 ○ 문    의 : 아동청소년과 출산다문화팀 김진나 02-820-1491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