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개 요 : 셋째아 이후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 제공주체 : 보육여성과
○ 대상 및 기준 : 동작구 출생‧주소를 둔 셋째 이후 신생아
○ 내용 및 운영방법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 이후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내방
- 지원내용 : 만5세까지 1인당 월 200천원 이내 상해보험료 지원
○ 문 의 : 아동청소년과 출산다문화팀 김진나 02-820-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