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2022.7.1일이후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이상 20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 의 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02-820-1786)
■ 지원대상 : 신생아(2023.1.1일이후 출생아)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이상 2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구입영수증
■ 문 의 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02-820-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