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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대방로 24길

이정택
등록일
2023-04-12
조회수
43
여의대방로 24길 다수 민원을 넣었음에도 단속은 커녕 앵무새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동작구청.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데, 2012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륜자동차가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작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유로 거의 단속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는 불법주차 과태료 항목이 없고 범칙금만 있기 때문에 시, 군,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다는것도 알고있으니
뻔한 앵무새같은 답변은 사절한다.
경찰의 현장단속만 가능한데 경찰은 불법주차 단속에 손을 놨다.
여의대방로 24길 앞 교촌치킨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2대 인도위에 5년째 제자리인데도 경고장한번 없다.
그 옆의 막걸리집은 화분을 인도까지 넘어서 가게앞에 두는데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음에도 변함없다.
인도위와 황색선위에 배달 오토바이들 여러대 주차장이다 시피 있는데 단속이나 계도 한번도 본적이 없다.
그 거리에 있는 모텔 불법 입간판은 인도를 점령하고 그 옆엔 어린이집이 새로 생겼는데 배달 기사들, 주변 술집손님들 흡연과 꽁초들.
오토바이 수리 업체도 있어서 인도위에 판매하는 오토바이와 수리대기중인 오토바이도 항상 세워져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어, 지자체로 민원이 들어와도 허수아비같은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것도 알지만
현수막설치나 업소 계도 활동 등 지자체에서 할수있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미디어소통팀 / 02-820-12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