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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아닌가요?

양지훈
등록일
2022-11-01
조회수
215
10월29일. 있어서는 안될 이태원 참사 앞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법적 테두리안에서 질서유지 확립및 사회안전제도안에서 보호 되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앞에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모두 직무태만, 직무 유기 아닌가? 생각해 보자. 해마다 할로윈 축제라면 주최없어도 이태원에 10-20만명이 모여드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 관련부처는 이에 대해 어떤 논의, 대책을 하였던 것인가? 그들의 직무가 과연 잘 수행됐을까? 정말 묻고 싶다. 어서빨리 책임자는 책임 지길 바란다.

-동작구청 박일하 구청장께 묻고 싶다.
1.8월8일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은 동작협성휴포레 상가! 확실한 부실공사 단서를 3차례 전문가조사에서 149가지 발견 했음에도 아직도 협성건설사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천재지변이라 말할 것인가?
2.5월27일 입주지정일이후 (5개월)지난 오늘 11월1일까지도 지하상가는 어두컴컴한 유령,곰팡이 상가 그대로 방치, E/C는 아직도 작동이 되고 있지 않는 불량건물, 유령건물로 남아있는데 아직도 동작구청은 허가권자로서 협성건설사에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3.10월6일, 수분양자비대위에서 70여명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 방문했는데 6시간동안 구청장실앞 차디찬 바닥에 내팽겨치고 문전박대에다가, 경찰서 연락 경찰 파견으로 심리적 압박및 협박에의한 노약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을 조성한 그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묻고 싶다.
4.그리고 60-70대가 대부분인 그들에게 법적조치를 하려 하였던 저의는 무엇인가? 그날 구청장실 안에서는 구청자문 변호사에게 법적조치가능 여부에대해 논의 하였다는 말에 아연 실색 했다. 법적조치 저의가 무엇인가?
5.입주지정5월27일 후 5개월, 수해8월8일 이후 3개월동안 오늘 11월1일까지 아직도 유령상가 그대로다. 협성 건설사는 아무런 조치. 대책, 사과가 전무한 상태이다. 박일하구청장께서는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 되는가?
6.구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보호는 동작구청의 본연의 의무이며 존재 이유이다. 하지만 구청장이하 건축과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서류상 감리사의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서류상 결재? 끝이란 태도? 이게 과연 정상인가?
입주지정5월27일 후 5개월, 수해8월8일 이후 3개월동안 오늘 11월1일까지 아직도 유령상가 이것이 정상인가? 직무유기, 직무태만 아닌가? 대답해 주길 바란다
7.사정이 절박한 수분양자들중 중도금, 잔금을 치룰 여력이 안되서 자살도 생각하는 이도 있다.
또한 가정파탄으로 이혼 직전에 있는 이들도 있고, 다수의 신용불량자들도 나올수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상가 임대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높은 금리를 감당할수 없기 때문인것이다.
8.동작구청장께서는 가만히 두고 볼일이 아니다.
더큰 참변이 일어 나기전에 다시한번 꼼꼼히 챙겨서 양아치같은 협성건설사의 책임있는 향후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이 어려우면. 또다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것이다.
부디 동작구청 박일하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직접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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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