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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빗물 침수라 보상이 안됩니다 - 두번 죽이는 동작구청

설재호
등록일
2022-09-06
조회수
72
동작구 상도동 279-429 동산그린타운 1층 201호, 202호는
지난 폭우로 빗물에 침수되어 컴퓨터, 가재도구, 쇼파 등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보수공사(방수공사)와 임차인 피해에 어려운 환경속에 침수 피해보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담당자의 답변은 1. 하수도가 역류되거나 2. 흙탕물이 불어나서 집으로 침수된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덧붙여 깨끗한 빗물이 침수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랍니다.
너무도 황당한 답변에 어디에 어떻게 알려하나 고민하다가 우선 동작구청에 글을 올립니다.

150년만의 폭우가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저희 빌라와 뒷산 사이에 배수로가 역류하여 발코니 쪽으로 쏟아진
물은 구청의 관리 소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동영상, 사진 보유중)
집안으로 수도꼭지 열린듯 불이 쏟아져 들어온 것은 물이 깨끗해서 피해를 보지않았다는 발상이 진정
공무원이 피해를 본 구민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뒷산-배수로-옹벽-빌라로 연결된 옹벽 하부에 벽체도 균열되어 폭우 다음날 바로 구청에 신고 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당일날도 동작구청 당직실에 신고) 벽체가 붕괴될까 두렵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엘리베이터 배전함도 침수되어 수백만원의 보수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단 한가지도 지원이 안되는 현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또는 담당자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금천구에서는 샤시에서 빗물이 들어왔는데 보상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대인 올림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미디어소통팀 / 02-820-12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