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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 비리에 대해 제보합니다.

김안
등록일
2022-04-03
조회수
209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 비리에 대해 제보합니다.


현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동작상떼빌오피스텔의 비리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598세대가 거주하는 이곳은 수년간 같은 관리인과 관리위원, '우송산업(주)'라는 관리용역업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지출과 내역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관리약관, 회의록 요청에도

관리소장과 관리인은 사무실에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5호, 제6호 규약, 의사록, 서면의 미보관,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복사 거부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이 그들의 대표인 관리위원들과 소통을 원함에도 개인 연락처인 만큼 알려줄 수 없다는

사유로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올해 처음으로 집합건물에 적용된 회계감사 역시 대차대조표가 다르게 공고되었고,

확인을 원하는 입주자들의 요청 역시 묵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소장을 모집도 없이 코로나를 사유로 비대면 서면 동의서로 마음데로 연임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관리사무소의 실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이 소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온라인 카페를, 공고문을 통해 비방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던 와중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빠서 입주민들을 만나기 어렵다던 관리인은 현재 이 오피스텔에서 관리용역을 주고 있는 용역업체의 대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민들의 대표인 관리위원들은 감시를 해야 할 용역 업체의 대표를, 입주자들의 대표로 선정했던 겁니다.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겼던 겁니다.


문제는 누가 보아도 분명한 위법임에도 정부 시책과 집합건물법은 입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철저히 방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집합건물 분쟁위원회는 유선 상담자 1인만을 지정하고 분쟁을 중재한다는 명목만 가졌지, 정작 관리인이 중재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강제할 수 없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민사소송을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놓고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들만이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다.

좁고 불편하지만 돈이 부족해 오피스텔(집합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 역시 이 나라에서 생존권을 보호 받을 국민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저희들의 눈과 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위법을 일삼는 이들의 오만과 만행을 모두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빙, 구체적 상황을 하단 동작상떼빌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카페에 정리하였습니다.


[동작상떼빌오피스텔]

https://cafe.naver.com/koreauniver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미디어소통팀 / 02-820-12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