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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 연기공고

이창재
등록일
2021-12-08
조회수
374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 안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43조 제4항, 조합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거한 임시총회를 소집공고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연기 공고합니다.  

-아     래-  

구분  | 일시 및 장소
------------------------------------------------------------
기존 공고 |  2021년 12월 11일 (토) 오후 2시  
| 서울 동작구 등용로 123 예본빌딩 3층  
------------------------------------------------------------
임시총회 | 추후 (재공고) 예정 
연기 공고 |
------------------------------------------------------------
목적, 안건, 기타 사항 변경 없음  

1. 안건  
-   제1호 안건   :  조합장 이호영 해임의 건  
-   제2호 안건   :  조합장 이호영 직무정지의 건 
-   제3호 안건   :  이사  조활수  해임의 건    
-   제4호 안건   :  이사  조활수  직무정지의 건 
-   제5호 안건   :  이사  이상선  해임의 건    
-   제6호 안건   :  이사  이상선  직무정지의 건 
-   제7호 안건   :  이사  김흥섭  해임의 건    
-   제8호 안건   :  이사  김흥섭  직무정지의 건 
-   제9호 안건   :  이사  박회순  해임의 건    
-   제10호 안건 : 이사  박회순  직무정지의 건 
-   제11호 안건  :  이사  이춘익  해임의 건    
-   제12호 안건  :  이사  이춘익  직무정지의 건 
-   제13호 안건  :  이사  김선영  해임의 건    
-   제14호 안건  :  이사  김선영  직무정지의 건 

2. 참석대상 : 조합원 및 대리인 

3. 총회준비물 (서류미비시 입장불가) 코로나19 설문조사서는 현장배부 합니다. 
(1) 본인 참석시 : 신분증, 신분증 사본 1부(앞,뒤), 총회책자 
(2) 대리 참석시 : 위임장, 조합원 인감증명서 1부(조합원 권한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앞, 뒤), 대리인도장(서명이나 지장 대체가능), 조합원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중 택1], 총회책자  
(3) 대리인자격 : ①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 ② 해외거주자가 지정한 대리인  ③법인 기타 단체인 토지 등 소유자가 임직원을 지정한 경우 
(4) 공유지분조합원은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조합에 신고하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대표조합원 1인이 총회 입장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합니다. 

4.총회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서면결의서를 총회전일까지     대표발의자 김영태, 이영규, 최정석, 브론즈레이크주식회사(차호근), 최윤정 중  한 분에게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06154)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78길 11-2 (세일즈엣) 515호 김영태 

5. 본 공고는 2021년 12월 11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총회에 대한 연기 및 재공고이며, 임시총회    책자는 기존 총회책자로 갈음하며 서면결의서는 앞으로도 계속 제출 받습니다.  

6. 서면결의서의 재사용 확인 및 철회 가능 고지  
이미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유효하며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서면결의서 철회방법도 동일합니다.   

7. 해임대상자인 조합장 및 조합임원은 총회 당일 총회 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8. 연기사유 : 
(1)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일일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게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참석하시는 모든 조합원님들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임  
(2) 동작구청에서 100명이상 모임은 가급적 연기 또는 전자적 의결을 권고하는 공문을 접수하여 이에 협조하고자 함(문서번호: 동작구 도시개발과-9313, 2021.12.6.) 
(3) 조합사무실 확진자 발생으로 사무실 폐쇄 상황에 따라 조합장 및 임원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9. 기타사항 
(1) 신종코로나로 인하여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2) 총회 당일 손소독제 비치 및 열 체크 예정이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 가능 합니다. 
(3) 백신 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며 총회참가자는 예방접종 증명서(질병청 사이트에서 무료 출력)를     지참, 제출하여야 입장 가능합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발의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 임시총회 발의자공동대표 김영태(010-3792-946*), 최윤정(010-8700-800*)  / 법무 법인(유한)로고스 권형필변호사(010-4821-779*) 

2021년 12월 8일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시총회 대표발의자  김영태, 이영규, 최정석, 브론즈레이크주식회사(차호근), 최윤정(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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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