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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중인 폐가, 흉가에 대한 조속한 철거요청

김형모
등록일
2021-07-05
조회수
267
농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빈집 신고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에따라 관리되지 않고 주변 생활 환경의 위생, 경관 등을 해치는 '특정 빈집'이 있으면 주민, 관광객 할 것없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빈집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조사 후 특정 빈집에 해당될 경우 소유자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하며, 안내 후에도 소유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빈집을 지자체장 권한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장이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로 보상비를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빈집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작구 대방동에도 폐가들이 상당하며
이로인해 쓰레기 불법투기, 도시미관 저해, 환경악화, 범죄 이용 등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사는 곳 대방동 11-91번지, 11-78번지 등은 폐가로 방치된지 오래입니다.
한 낮에 보더라도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흉물입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미디어소통팀 / 02-820-12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