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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소상공인 50% 한시 감면 추진

권희선
등록일
2021-05-31
조회수
228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개편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은 6개월 동안(7~12월) 수도요금 50%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한다. 올해는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 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에서 390원으로 높아진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2019년 기준 1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된 시설 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해왔다.


현재 가정·욕탕·공공·일반으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내년부터 가정·일반·욕탕으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




누진제의 경우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98%의 사용자(수용가)가 누진 1단계(0~30톤)의 적용을 받고 있어 누진제 유지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되어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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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