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를 이용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현재 노량진로 30길 32길은 일방통행 구역으로 도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도로에는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가득해 정당하게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색선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은 나오지 않고
경고 정도로만 민원을 처리하시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방치 하실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도로의 반이 줄어든 곳인데 구에서는 계속 아몰랑만 시전하고 계시네요
황색선을 그으시던지 다른 대책을 마련하시던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혹여나 화재가 발생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의 이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땐 또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구 정책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말만 조치 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