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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관할의 점집공작물이 실정법을 비웃고 있어 고발한다.

이기영
등록일
2019-12-11
조회수
68
불법광고물(종교,노조,정치,기타 등)20191211-2424,동작구청 관할의 점집공작물이 실정법을 비웃고 있어 고발한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집시설 이대로 좋은가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1일 4호선 이수역 7번출구 사당우체국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채국 앞에서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점집시설(천막시설)을 확인하였는 바,헌법제 26조와 청원법과 민원사무규칙에 기초하여 진정 및 질의합니다.

1.사당우체국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점집시설이 합법인가요
합법이라면 언제 신고나 허가절차를 경유하였나요

2.인도를 무단점유하여 시민의 동행을 방해하는 불법공작물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3.방치하는 경우, 깨진유리창 효과가 몀려되는 바,즉각 행정조치 바랍니다.

2019년 12월 11일

이기영

동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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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