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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드 이수센타 건강증진법 제 7조를 위반하고 있어 고발한다

이기영
등록일
2019-10-05
조회수
209
홍불사전 20191005,3762번,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선교,자미원-점집 등)단월드 이수센타 건강증진법 제 7조를 위반하고 있어 고발한다(동작구청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1.홍익공동체(단월드 등)센타들의 교집합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명상을 영업하는 사업자가, 영업수단을 위해,몸의 구조를 벽에 붙여놓고 골격균형체크,척추점검,건강점검,기점검 등을 무료라고 하고, 명상에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힐링명상(타인의 신체를 주물러주는)광고도 확인되며,단월드 수련이 불로장생의 만병통치 효과와 비슷한 것처럼 홍보하는 문구는 변경이 필요합니다.

2).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성인병 예방,디스크증상 효과,무료척추점검,건강점검,기점검 등의 행위가 의료법 의료광고법과 어떠한 관계인가 의문이며,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형사처벌은 고발에 의해 사법부가 판단하겠지만,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하는 등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은 당위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3).힐링이란 타인의 몸을 주물러 주는 형태이고, 안마와 동일한 것이며,힐링명상은 결국 안마와 동일한 것으로 안마를 해주고 영업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바,안마는 맹인들에게만 허용된 영업으로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단월드 센타들의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4).단월드 센타들마다 사람을 눕혀놓고 손 등의 유형력을 통해 환자나 수련생들의 신체를 더듬는 기점검, 건강점검 등의 행위가 의료행위 또는 의료유사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인 것입니다.

5).이승헌 교주의 뇌파진동을 경전이라 하고,경전에 기초하여 단월드 센타들이 뇌파진동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승헌 교주의 사상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운영돠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원점과 센타를 동시에 명령 또는 고발해야 할 것인 바,몇차례 행정지도나 명령을 거부했다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6).단월드 센타들마다 동일한 점은 이승헌의 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효과의 허위와 과장성에 경련이 일어날 지경입니다.우리나라 의료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고,재량권이 남용되었으며,지성인들이 자신과 무관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수련을 통해 암이 치료되고,척추가 치료되며,감기가 도망간다네요. 머리를 흔들면 머리가 좋아지고 병치암 효과도 있다네요 마치 종합보건소 또는 종합병원과 같은 이미지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7).여자들이 타인의 몸을 힐링(안마)해 주고 영업하는 행위에 이어,환자를 눕혀놓고 타인의 몸에 유형력을 가하여 병치함을 위한 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고,환자를 눕혀놓고 손이나 단전돌(병치함 효과가 있다고 속여 고가에 판매)을 환자의 몸에 대면 병치함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또는 힐링(안마)하는 행위가 합법인가 의문인 것입니다.

8)."암환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한국식 명상법, "암 환자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명상"이라든가 "과학적으로 증명" 등의 표현으로 절박한 환자들을 유혹하는 행위는 사회성 객관성 당위성 차원에서 의료전문기관이나 정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9).대부분의 명상단체들이 신봉하는 "명현현상"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사이비종교나 사이비명상단체들에서는 병치함을 위해 수련을 하다가 환자가 별안간 통증을 호소해 오면 병치함 효과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명현현상을 신뢰하는 집단들이 대한민국에 상당합니다(모 수련단체에서 여자교수가 비용은 성금조로 선불하고 산속에 있는 수련장에서 수련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그 가족과 친구들이 민원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내용에 기초함).

진짜 과학자들과 의료전문기 또는 의료기관들이 자기역활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국민의 건강과 기를 통한 병치함을 미끼로 사기꾼들이 버글거리는 사회가 되었고,유사병원 유사보건소들이 우후죽순처럼 확산되고 있는 바, 일련의 사회현상에 대해 의료기관들은 속히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10)."뇌파진동의 효과" 는 이승헌 교주의 책을 말하며,이승헌 교주 집단의 신도들은 뇌파진동을 경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교주의 경전에 기초한 뇌파진동의 건강법이 어떻게 학교까지 파고들었으며,대중속에서 영업종목이 되고 있는가 의문인 것입니다.

이승헌 교주가 개발한 것이라는 뇌파진동은 머리를 흔들면 건강과 병치함 효과가 있다는 주장인 바,과연 그럴까요 종교적 신념을 갖고 교주의 교리를 따르는 경우라면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그러나 그 주장이 학교나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의학적 과학적 입증된 것인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뇌파진동의 효과"에서 "머리를 흔들면 자연치유력이 극대화 육체가 건강해 진다" 또는 "허리통증에 좋은 기체조" 라든가 "면역력을 높이는 솔리바디"라든가 "뇌파진동 명상효과"등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11).아마존 등의 베스트 1위 발표에 대해 신도들을 통해 사재기로 만들어 진,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쌓였는 바,의학적 과학적 입증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료인 또는 의료전문기관들이 검증 및 검증의뢰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머리를 흔들면 건강해 지며 병치함 효과도 있다" 이 광고는 허용범위를 넘는 위험한 광고물인 것입니다.

2.민원의 취지와 실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월드 본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수센타의 불법백화점에서 1장의 벽돌만이라도 제거하므로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며 피해자를 예방하는 시민이 되고자 하는 바,실체적 진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의 사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첨부하는 2매의 출력물에는 단월드 수련을 통해 "단월드 이수센타"를 검색하였는 바,뇌파진동에 대한 배꼽힐링 발끝치기 명상힐링쿠폰 뇌졸증 등의 가짜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밑줄친 부분은 종합병원이나 종합보건소와 같은 느낌을 주는 바,위 실체의 주소는 다음의 검색창에서 "단월드 이수센타"블로그를 검색하니 255개의 글이 "단월드 뇌파진동 효과 암" 블로그를 검색하니 1,290개의 허위와 과장에 가까운 광고문구가 확인되는 바,의료법과 의료광고법과 건강증진법을 위반하는 암을 치료하는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3).배꼽힐링(이상한 막대기로 배꼽을 찌름-이상한 막대기를 고가에 판매))을 하면, 배의 모양자체가 달라지고 서이 살아난다.발끝치기로 당뇨환자 맥관부종알레르기환자 뇌졸증을 예방한다고 한다.

4).발끝치기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그 효과는 탁월합니다.(홍보물 내용)

(1). 고관절, 골반, 척추의 균형을 바로 잡습니다.

(2). 하체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3). 가벼운 진동이 지속되면서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4). 체온을 올려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5).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6). 원활할 기혈순환으로 눈과 머리가 맑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단월드 이수센터에서 추천하는 발끝치기, 발끝치기의 효능을 전해드립니다.(이 내용은 이수센타에서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이며 건강증진법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3.방치와 침묵의 위험성

1).민원인은 사이비종교와 사이비명상단체들을 연구하는 자, 피해자들을 다년간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률 및 조례 등의 인프라의 미비점을 보완하면 사회시민단체와의 공동노력을 통해 대안은 있다고 판단하는 바, 변경명령 등의 처방만으로는 어렵습니다.국가 전체가 과태료나 벌금을 상향되는 추세에서 의료정책만 15세기 법률에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시행령도 없는 건강증진법 제7조 이래도 되는가 의문이고 철저한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가난한 서민들은 고급정보가 없다는점,고급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은 전단지나 인터넷 가짜정보에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점,무료라는 가짜의사 가짜약장사들의 낚싯바늘에 걸려들고 있다는 점,사회의 만연한 가짜정보에 속아 치료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의 적기를 잃었다며 통곡하는 환자들의 유언이 귓가에 쟁쟁이 울리고 있기에 민원인은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9년 10월 05일

이기영

동작구청장(보건소장) 귀하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미디어소통팀 / 02-820-12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