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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체육센터 취소약관/규정? 시작도전에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이정은
등록일
2019-05-29
조회수
130
보통 회원들의 경우 다음달 보름~10일 전에 미리 사전에 기회를 줘서 결제및 다음달 회원등록을합니다.
현재 제가 어린이 수영을 두자녀(소수반)을 등록하고있는데 다음달 등록을 5/21에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두자녀중 한명(5학년 여아)이 6월에 할수가 없어. 취소를 하러 23일에 다시갔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했고 불과 2일밖에 안지났는데. 취소수수료가 1만원이라고합니다.
그래서 10만원밖에 안하는 등록비중에서 시작도안했는데 그달이 시작도안했는데 1만원이나 뗸다고하니 어부지리로 그냥 6월해야하는걸까요?
올초에도 어린이 축구를 등록했을대 이러했었습니다. 그때에는 1월에 등록하고 2월에 취소갔으나 수업시작하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수수료 1만원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시작하는 달이기에 그럴수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걸 경험해보니 그냥 일방적인 관리비라는 명목하게 부당하게 떼이는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소비자 구매약관규정에도 없는것 같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도 시작하기전이라면 당연히 100%환불이 되고 ..시작하고나서도 관리비(등록비?)명목으로1만원이나 떼지 않습니다.

구에서하는 체육센터인데 이런 말도안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빠른회신및 시정조치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미디어소통팀 / 02-820-12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