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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저층 주거용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주거용건축물은(6층이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건축(신축)허가 신청시 "동작구 저층주거용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동작구 저층 주거용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동작구 저층주거용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의무사항 미적용 시 우리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함.

 

첨부파일

1. 동작구 저층 주거용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종합 보고서

2. 적용대상 및 적용내용 체크리스트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