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토심의자문 대상 및 운영(구성) 기준
굴토심의․자문 대상 및 운영(구성)기준
1) 굴토 심의 및 자문대상
구분 | 현 행 |
심의 대상 | 1. 사업계획승인대상 아파트 단지 굴착공사 2. 깊이 10m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 3.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 4. 그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현장여건상 허가권자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자문 대상 | 1. 깊이 5m이상 10m미만의 굴착공사 2. 굴착부분에서 수평거리 3m이내에 2m이상의 옹벽(석축)이 설치된 대지에 깊이 3m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및 연약지반,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의 굴착공사 등 지역 여건상 허가권자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굴착공사 3.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 (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 노후건축물이 있는 경우,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등 |
2) 운영(구성) 기준
- 굴토 심의 운영기준
․굴토심의 전 전문가 현장 방문조사․확인
․지반조사(시기, 조사공 위치 등)결과에 따른 공법 선정 적정여부 확인 철저
- 굴토 심의 위원 구성
․건축위원회 위원에 토질․기초기술사 등 전문가 충분히 확보
‣굴토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최소 2인 이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