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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건축위원회 자문대상 추가

건축과
02-820-1390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817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자문대상

비 고

 

토지 굴착 계획(굴토깊이 5m 이상~ 10m 미만)

우리구 발주 건축물의 설계용역

공동주택(8층이상) 건축물의 배치색상입면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조경

8대이상 기계식 주차장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변동없음

 

20m 이상 미관도로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미관지구내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용도에 한함)

 

 

추 가

(시행일:2013.12.05)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