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건축위원회 자문대상 추가
건축위원회 자문대상 |
비 고 |
◆토지 굴착 계획(굴토깊이 5m 이상~ 10m 미만) ◆우리구 발주 건축물의 설계용역 ◆공동주택(8층이상) 건축물의 배치◆색상◆입면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조경 ◆8대이상 기계식 주차장◆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
변동없음 |
◆20m 이상 미관도로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미관지구내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용도에 한함) |
추 가 (시행일:201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