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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운영개선방안 (철거, 다락관련)

건축과
02-820-1390
등록일
2017-12-18
조회수
885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운영개선방안

철거전문위원회 운영, 다락설치시 심의대상 추가 운영

 

개선방안

< 1. 기존 철거 서면심의 철거전문위원회 변경 >

종로, 강남 철거 안전 사고로 서울시 지침으로 철거 심의 운영하던 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7조제1항제2호제마목 조례 신설(2017.9.21.)로 조례 개정

됨에 따라 철거전문위원회 운영

심의시기 : 공사 철거신고 전

심의대상 : 지상5층 또는 높이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위원구성 : 5명이상 (건축구조위원 1, 건축시공위원 1명 이상 포함)

< 2. 최상층 다락 설치시 심의대상으로 추가 >

다락이란 :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제라목 다락[층고가 1.5미터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문 제 점 : 법규에 따라 건축허가되고 있으나 창고공간으로 허용되 곳으로

피난, 소방 등에 불리하여 안전상 위험하며 미관에 저해하는 문제점 증가

따라서, 전문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하고 미관적인 계획 구현 필요

근 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제2호제사목

운영방안 : 2,000m²이하소위원회 심의, 2,000m²초과본위원회 심의로 구분

향후계획

시 행 일 : 방침일(2017.12.18.) 이후 철거전문위원회, 계획위원회(다락) 운영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