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건축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건축과
  • 건축기준 알림방

건축위원회 운영개선방안 (굴토철거위원회제출서류, 사전검토의견서폐지)

건축위원회 운영개선방안

굴토 및 철거전문위원회 제출서류 확대, 사전검토의견서 폐지

개선방안

1. 굴토 및 철거전문위원회 제출서류 강화

굴토전문위원회

- 기존제출서류 +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종류, 안전관리 방법 및 작업반경 포함)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989호 별표3

 

기존서류 : 건축개요,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 계획, 지반조사 내용, 주변시설물 현황도 및 영향검토서, 지하매설물 현황도

 

흙막이공법 선정사유, 흙막이 도면, 굴착 및 해체시공 순서도, 시방서 및 계측계획서, 옹벽 구조도면 (해당할 경우)

 

건축계획도(지하층 평면도, 지하층과 1층 구조평면도 등)

 

철거전문위원회

- 기존제출서류 +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종류, 안전관리 방법 및 작업반경 포함), 철거작업시 일용작업 인부 안전 유의사항

근거 : 동작구 2017년 제22차 건축위원회시 철거심의 제출도서 의견제시

 

기존서류 : 철거계획서(공사개요, 주변현황사진, 지반조사결과, 공사일정 등), 구조도면, 가설계획(가설물설치계획, 지지대계획 등)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장비반입순서), 구조물해체계획, 폐기물처리(반출)계획, 환경관리계획(비산분진, 소음진동 방지대책), 안전관리계획 (공사장 주변관리계획, 비상시긴급조치계획, 신호수 배치 및 차량이동경로계획등)

 

*현장상황에 따라 제출도서 추가 및 생략 가능

2. 사전검토의견서 폐지

건축주(설계사무소)심의 절차 이행 간소화로 부담 경감

건축위원회 의결내용의 통일성 및 신뢰성 확보

- 분야별 전문가(위원)들의 합의를 거친 통일된 의견제시를 통해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의결내용에 대한 이견 및 혼선 최소화

향후계획

시 행 일 : 방침일 이후 즉시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