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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013. 9. 1일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이 확대되오니

 

건축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시려는 분께서는 붙임의 동작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설계기준 적용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시어 허가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9. 1 이전

현행

- 아파트, 연립주택

- 연구소, 업무시설 - 연면적 3,000이상

- 기숙사, 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 연면적 2,000이상

- 일반목욕탕, 실내수영장 - 연면적 500이상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연면적 3,000이상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교 - 연면적 10,000이상

 

- 용도 구분없이 연면적 500이상 모든 건축물

(단독주택 제외)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