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다락관련)
동작구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다락관련)
□ 목 적 :“최상층 다락설치에 관한 심의”시 주로 지적되었던 내용을 매뉴얼화하여 우리구 다락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다락에 대한 심의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주민중심의 신속한 건축행정 실현
□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다락에 대한 건축 심의 제도 폐지 (건축허가시 담당자가 다락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 다락설치 기준과 상이하게 다락을 설치코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심의 상정
□ 시 행 일 : 18.8.13.일자 이후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처리 건부터 적용 (다락심의 받은 대상 제외)
붙임 : 동작구 다락설치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