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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다락관련)

건축과
02-820-1390
등록일
2018-08-10
조회수
1600

동작구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다락관련)

목 적 :“최상층 다락설치에 관한 심의시 주로 지적되었던 내용을 매뉴얼화하여 우리구 다락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다락에 대한 심의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주민중심의 신속한 건축행정 실현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다락에 대한 건축 심의 제도 폐지 (건축허가시 담당자가 다락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 다락설치 기준과 상이하게 다락을 설치코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심의 상정

 

시 행 일 : 18.8.13.일자 이후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처리 건부터 적용 (다락심의 받은 대상 제외)   

    

붙임 : 동작구 다락설치 기준 1.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