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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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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대방동 보라매빌딩)

환경과
02-820-9973
등록일
2024-06-21
조회수
5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대방동 417-3 보라매빌딩 석면해체공사


□ 주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17-3 

 

□ 기 간 : 2024.06.28-07.01(4일간)

 

□ 작업자 : 주식회사 서울산업컨설팅


□ 자 재 총 1,879.33

 

□ 문 의 환경과 820-9973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