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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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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조합)

환경과
02-820-9973
등록일
2024-02-05
조회수
15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사업 중 석면해체공

 

 

□ 주소지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


□ 기 간 : 2024.2.13.~03.08.(25일간)

 

 ​

□ 작업자  (주)유비건축사 사무소


 

□ 석면자재 총 3373.55㎡



 문 의 환경과 820-9973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