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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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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과
02-820-9973
등록일
2023-10-24
조회수
19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발주자

작업기간

측정기관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결과

22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공사 1-1권역(서울1)

(여의대방로 44길 47)

한국토지주택공사

‘23.10.1. ~ 5.

(6일간)

(주)동남석면환경

연구소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