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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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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과
02-820-9973
등록일
2023-06-07
조회수
33
첨부파일

관내 재정비촉진사업장에 대하여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발주자

작업기간

측정기관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결과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 해체 제거 감리용역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3.2.20. ~'23.6.30.

(131일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