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동작대로5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동작대로51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석면해체 제거 공사 감리용역
□ 주소지 : 동작대로51
□ 기 간 : 2023.05.24. ~ 05.27.(4일간)
□ 작업자 : ㈜삼도건설
□ 석면자재 : 총 1,020.65㎡
· 천장재(텍스) 353.85㎡
· 벽재(밤라이트) 596.80㎡
· 벽재(큐비클) 20.00㎡
· 기타(밤라이트) 50.00㎡
□ 문 의 : 환경과 820-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