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 주소지 :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 기 간 : 2023.02.20. ~03.15.(24일간)
□ 작업자 : 주식회사 청송건설
□ 석면자재 : 총 1,555.21㎡
[천정재 453.34㎡, 지붕재 874.83㎡, 벽재 163.67㎡, 바닥재 60.90㎡, 개스킷 2.47㎡]
□ 문 의 : 환경과 820-9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