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한국토지주택공사)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발주자 | 작업기간 | 측정기관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치결과 |
동작구 수방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철거공사 감리용역 (동작구 본동 320 일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22.10.04. ~10.12. (9일간) | 용운환경㈜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