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서울 신대방동 377-1외 5필지 철거 및 석면해체제거 공사
□ 주소지 : 동작구 신대방동 377-1외5필지
□ 기 간 : 2022.10.06.~10.16.(10일간)
□ 작업자 : 부천건업주식회사
□ 석면자재 : 총 2,168.3㎡ [천장재(텍스) 1,804.8, 천장재,벽재(밤라이트) 363.5]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