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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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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

환경과
02-820-1371
등록일
2022-09-30
조회수
1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명 칭 : 서울 신대방동 377-15필지 철거 및 석면해체제거 공사

주소지 : 동작구 신대방동 377-15필지

기 간 : 2022.10.06.~10.16.(10일간)

작업자 : 부천건업주식회사

석면자재  2,168.3[천장재(텍스) 1,804.8, 천장재,벽재(밤라이트) 363.5]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1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