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 해체 제거 감리용역(1차)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2-75일대
□ 기 간 : 2022.09.26.~12.30.(96일간)
□ 작업자 : ㈜다원이앤씨
□ 석면자재 : 총 5,791.01㎡ [천장재(텍스) 2,595.38, 지붕재(슬레이트) 774.50,
배관재(개스킷) 1.96, 벽재(밤라이트) 2,404.42, 바닥재(석면 장판) 12.25, 칸막이(큐비클) 2.30, 기타(브레이크 라이닝) 0.20]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