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 [(주)케이미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노량진동 19-6번지 철거공사 중 1차 석면해체제거 공사 감리용역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2길 44(노량진동)
□ 기 간 : 2022.09.15. ~ 09.20.(6일간)
□ 작업자 : ㈜정화이앤지
□ 석면자재 : 총 1,420.04㎡[텍스(천장재) 1280.66, 밤라이트(벽재) 117.24,
큐비클(칸막이) 22.14]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