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사당3동지역주택조합]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발주자 | 작업기간 | 측정기관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치결과 |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사당로23나길 10) |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 ‘22.06.15. ~06.17. (3일간) | 인성환경 시스템 주식회사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