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내 석면철거감리용역(3차)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나길 10(사당동)
□ 기 간 : 2022.06.15.~06.19.(5일간)
□ 작업자 : ㈜한백산업
□ 석면자재 : 총 816.04㎡ [천장(텍스, 밤라이트) 666.10, 지붕, 방치(슬레이트) 26.20,
벽(밤라이트, 큐비클) 123.74]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