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주)제이원인베스트]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발주자 | 작업기간 | 측정기관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치결과 |
진영빌딩 (보라매로 86, 신대방동, 진영빌딩) | ㈜제이원인베스트 | ‘22.05.12. ~05.13. (2일간) | ㈜디와이 환경연구소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
<!--[if !supportEmptyParas]--> <!--[end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