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한강지역주택조합)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발주자 | 작업기간 | 측정기관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치결과 |
본동 439-2외 4필지 석면해체처리공사(4차) (본동 439-2외 4) | 한강지역주택조합 | ‘21.12.30. (1일간) | ㈜이에이그룹 엔지니어링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