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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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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한강지역주택조합)

환경과
02-820-1371
등록일
2021-12-24
조회수
64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명 칭 : 본동 439-24필지 석면해체처리공사(4)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39-24필지

기 간 : 2021.12.30. ~ 12.30.(1일간)

작업자 : 도시와환경

석면자재  15.19

[천정재(밤라이트 2.55, 지붕재(슬레이트) 12.44, 개스킷 0.2]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1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