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한강지역주택조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본동 439-2외 4필지 석면해체처리공사(4차)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39-2외 4필지
□ 기 간 : 2021.12.30. ~ 12.30.(1일간)
□ 작업자 : ㈜도시와환경
□ 석면자재 : 총 15.19㎡
[천정재(밤라이트 2.55, 지붕재(슬레이트) 12.44, 개스킷 0.2]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