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유정빌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대방동 39-8 유정빌딩 석면해체제거작업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8
□ 기 간 : 2021.10.27. ~ 10.29.(3일간)
□ 작업자 : ㈜새움
□ 석면자재 : 총 1,548.4㎡[텍스(천장) 1,376.7, 밤라이트(벽재) 171.7]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