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사업장 작업일정 공개(중앙대학교)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중앙대학교 B2~7층 공용부위 석면함유 천장재 석면해체제거작업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84
□ 기 간 : 2021.7.23.~25.
□ 작업자 : (주)하이코이엔씨
□ 석면자재 : 총 1280.44㎡[텍스]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