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종합행정타운)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석면해체제거작업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9-18
□ 기 간 : 2021.7.12. ~ 7.13.
□ 작업자 : 철거인
□ 내 용 :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설공사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자재 : 총 0.01㎡[개스킷 0.01]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