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석면 해체·제거 일정

  • 홈
  • 분야별정보
  • 환경
  • 석면안전관리
  • 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종합행정타운)

환경과
02-820-9853
등록일
2021-07-01
조회수
71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측정기관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석면해체제거 공사

(장승배기로10가길 98필지)

‘21.6.16. ~ 6.22.

(7일간)

엘석면환경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