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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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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본동 190-21외 7필지)

환경과
02-820-9853
등록일
2021-02-25
조회수
71

석면안전관리법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측정기관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본동 190-12외 7필지

석면해체제거 공사

(본동 190-21 등)

‘21.02.24.

(1일간)

(주)이에이그룹엔지니어링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