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본동190-12외7필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본동190-12외7필지 석면해체제거 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190-12외7필지
□ 기 간 : 2021.2.23.~25.
□ 작업자 : ㈜도시와환경
□ 내 용 : 석면해체제거공사
□ 석면자재 : 총 277.05㎡[슬레이트168.32/ 텍스108.23/ 개스킷0.5]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