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헤체제거공사(중앙대학교 207관 113호)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작업기간 |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중앙대학교 207관 113호 석면해체제거 공사 (동작구 흑석로 84) | ‘20.8.9. (1일간) | (주)서울산업컨설팅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